[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에 '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고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일례로 A 씨는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A 씨의 글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검거된 뒤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A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실제 테러를 실행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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