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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음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지난 5월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 경위를 파악,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한다.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 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왔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