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결혼생활 50년 가까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양육에 소홀했던 남편이 사망하자 돌연 남편의 혼외자가 나타나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도움 없이 어렵게 살림을 꾸려온 여성 A씨가 남편의 혼외자에게 재산을 내어줄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스무 살에 결혼해 슬하에 네 자녀를 뒀다. 하지만 A씨 남편은 바깥으로만 나돌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A씨는 홀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웠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나서야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A씨 남편이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일어났다.
A씨가 남편의 사망 신고와 상속 처리를 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처음 보는 이름이 자식으로 기재돼 있었고, 실제로 며칠 후 남편의 자식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남성 B씨가 A씨를 찾아왔다. 알고보니 B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혼외자였던 것.
A씨 남편은 혼외자인 B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락을 하며 생활비를 줬다고 한다. 그런데 B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와 A씨 자식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한테는 재산도 없고,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이만큼 살게 된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며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조언을 요청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결과 실제 혼외자가 맞을 경우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A씨 재산에 대해 망인이 A씨와 아들 딸들에게 증여한 재산임을 B씨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혼외자가 A씨 자녀로 등재된 상황, 즉 호적을 정리해야 추후 A씨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된 분쟁도 막을 수 있다"며 "명백하게 자식이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존재 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B씨의 생모, 즉 A씨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있다"며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시기가 먼저 도달되면 소멸하기에, 이미 B씨가 성인이 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에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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