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4년여 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환자를 태우고 가던 헬기가 이륙 14초만에 추락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착각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엔진 분해 검사 등 지난 4년간 프랑스 사고 조사 당국(BEA)과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EC225 기종)가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해 탑승한 기장·부기장·구조대원·환자·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헬리콥터가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 정위 상실(비행 착각)’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공간 정위 상실은 시각이나 평형 기관 등 신체 기관의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 속도나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종사가 외부 표식을 통해 비행 상태를 확인할 기준점을 식별할 수 없어 발생한다. 주변이 캄캄한 어두운 환경에서 비행하다 보면 조종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도를 낮추거나 위치 등을 착각하기 쉽다고 한다. 사고 발생 당시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고조사위가 조종사 과실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사고조사위는 조종사에게 이 같은 공간 정위 상실이 발생한 2차 요인으로 당시 독도 헬기장 인근에 있었던 여러 종류의 불빛을 꼽았다. 등대와 조업 선박 등의 불빛이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켜 이륙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사고조사위는 4건의 기타요인을 추가로 지적했다. 우선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분담 등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또 독도에서 이륙 중 기장은 지상에서 자동출발 또는 자동이륙할 수 있는 기능모드인 복행모드(Go/Around)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했다. 강하 중인 기체를 상승 자세로 착각해 조종간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을 무력화시켜 속도와 강하율 또한 증가됐다.
기장은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에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했고 이는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줬다. 이에 사고조사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 또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하고,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한 헬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 전문은 이날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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