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교회에서 알게 된 6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10년간 831차례에 걸쳐 14억원을 속여 뺏은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협의로 구속기소 된 A(43·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평소 알고 지낸 60대 B씨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갚지 않는 등 수법으로 2021년 5월까지 10년간 831차례에 걸쳐 14억25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악연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1년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현금 900만원을 빌린 뒤 갚은 일을 계기로 B씨에게 접근했다.
이때부터 각종 거짓말로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2012년 11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데 돈을 보내면 딸과 사위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1년간 89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아울러 자신은 대학교수이고 이혼 소송 중인 부모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년간 거액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0년간 B씨에게서 1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속여 뺏은 A씨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면서 소득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B씨에게서 편취한 돈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피해자인 B씨는 A씨에게 줄 돈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를 속여 2억원을 편취했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은 B씨가 A씨에게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이 장기간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10년간 830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그 금액이 14억원에 달한다”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거의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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