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년 6개월 동안 피해구제 1083건
‘400만원↑’ 고액 국내결혼중개업 피해, 올 상반기 전년比 2배
피해유형 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68%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1. A씨는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44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A씨는 계약 당일 저녁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프로필 제공 등 서비스 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했다.
#. B씨는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만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구두로 6개월간 무제한 만남 주선을 약속했다. B씨는 2개월 뒤 총 2회 만남 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약정 횟수가 2회임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했다.
이용기간 중 정당한 계약 해지 거부하는 등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결혼중개업 피해자, 남성·30대 많아…상반기 고액 계약금액 피해 전년比 2배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이다. 이 중 대구 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에 비해 28.4%포인트 높았다.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이다.
피해 소비자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 연령은 30대 41.5%(449건)가 가장 많았고, 40대(28.4%·308건), 50대(11.9%·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 45.6%(494건) ▷200만원 미만 32.1%(348건) ▷400만~600만원 미만 13.4%(145건) 등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00만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68.1%(73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 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횟수제 또는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55.8%(29건)에 달했다.
소비자원·대구시 공동 현장 점검…“사업자 중 약 80%,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적용”
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대구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 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51개(89.5%) 사업자는 현행 표준약관을 반영해 약관을 개선한 상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개(16.7%)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20개(83.3%) 사업자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소비자원과 대구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