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9건→2022년 120건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116건 적발
황희 “불법 드론 탐지 장비 확충 必”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승인을 받지 않고 나타난 드론이 최근 3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도방위사령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드론이 적발된 건수는 총 40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 29건, 2020년 59건, 2021년 78년, 2022년 120건으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불법 드론이 출현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2019년 대비 4배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116건이 적발됐다.
수방사에서 적발된 미승인 불법 드론은 조종자 확인, 촬영된 영상 점검, 대공혐의점 상황평가 등을 거쳐 경찰에 인계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서 드론을 띄운 사유별 통계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취미·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시험 비행이나 방송 및 광고 촬영, 부동산 업체 촬영, 건축 현장 촬영, 간판 설치, 경관 촬영 등도 불법 드론 비행의 사유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의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1조 등을 적용해 조치하고 있다. 경찰의 최근 5년간 항공안전법 위반 발생 및 검거 건수를 보면 총 148건이 적발됐고 이 중 105건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사전에 ‘드론 원스탑’ 사이트에서 신고하고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비행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의 미승인 불법 드론 출현으로 군·경찰의 빈번한 출동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안내, 사전 승인 절차 등 준수 사항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미승인 불법 드론 탐지를 위한 전문 장비를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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