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두 번째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기존에 살해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 부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살해를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형에 있어 부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호인과 A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으며,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시체를 살해 장소에 그대로 뒀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꿨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6월 5일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아 압박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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