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해 “여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웨이브(Wavve)와 JTBC 탐사보도팀이 함께한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일부 내용이 올라왔다.
경찰이 A씨를 조사할 당시 “데리고 가서 뭐 했어요? 그쪽으로 가서?”라고 묻자 A 씨는 “그냥 뺨을 친 것 같다. (피해자가 갑자기 기절했고) 제가 또 뺨 때리는 게 반복됐다”고 답했다.
A씨는 한 목격자가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한다. 내가 여자친구도 있고”라며 “내가 끌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상의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아무리 제가 이런 행위를 해서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저는 야만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인미수를 적용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여자인 줄 몰랐다며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인 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이 “본인이 만약에 피해자가 덩치 큰 남자였다면 본인이 따라갔을까?”라고 묻자 “그래도 따라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A씨의 주장에 “(피해자) 머리가 길지 않느냐. 단발머리 정도면 그렇다고 치는데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지 않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가 째려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건데 남자인 줄 알았다는거냐”라고 되묻자 A씨는 “처음에는 정말 남자인 줄 알았다”며 계속 여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사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피해자를 향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심 판결) 12년이나 받았다”,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나가서 죽여버릴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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