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대학 진학생 수나 입학 과정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광고한 유학업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욕주립대ㆍ캘리포니아주립대 국제전형에는 여타 다른 진학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글로벌전형은 국내 유일의 미국대학 진학 프로그램이라고 거짓 광고를 했다.
또 이 국제전형을 통해 2006~2013년 1871명이 진학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국제전형과 무관한 테솔(TESOL) 등의 영어교육과정 이수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미국 본교 진학을 위해 영어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가 하면 미국 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는 것처럼 속여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ㆍ광고법 위반으로 글로벌전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학업체의 부당 광고행위 적발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외국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