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채무 시효 완성 등 이유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원이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4조원대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셈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이다. 불납결손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도과'와 '강제징수 종료'가 이유였다. 매년 90% 이상의 불납결손액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원으로, 2018년(48조4065억원)보다 19조179억원 증가했다.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065억원, 2019년 51조491억원, 2020년 54조3772억원, 2021년 61조3929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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