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EU경쟁당국과 만난 자리서 강조
EU경쟁총국장 “플랫폼 자율규제 집행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선호하지만, 이를 위해선 업계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플랫폼 자율규제에 따른 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5일 양일간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과의 양자협의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계약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현안과 관련하여 자율규제에 따른 집행이 쉽지 않다” 자율규제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후루야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도 만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접업체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지난 3월에는 배달앱, 5월에는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 내용 구체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를 자율규제하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음식점주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간 기구도 지난 22일 출범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민간 분쟁조정 기구가 구성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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