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4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술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잠이 든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와 2008년께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동사무소와 시청의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범행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나를 해치려는 무리와 함께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등을 통해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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