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 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검찰에 조 위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지난 6월9일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행해 온 내부 감찰에 따른 것이다. TF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도로 만들어졌다.
진상조사 TF는 전 전 위원장 감사 내용이 6월1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되고 6월9일 보고서 내용이 최종 확정돼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8일간 주심 위원인 조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이 감사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변경한 과정을 들여다봤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이 기간에 일부 표현이 수정된 것뿐 아니라 주요 내용이 삭제됐다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 심의 내용이 보고서 확정 전 언론에 유출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역으로 해당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전 전 위원장으로부터 직권남용,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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