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논의

여의도 증권가 [연합]
여의도 증권가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증권사 직원의 사익추구행위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증권사(60개사)·선물사(3개)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내외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성과보수 최소 40% 이연지급 ▷이연지급 기간 3년 이상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 임의 제외 불가 ▷주식 등 증권사 장기성과와 연계가능한 지급수단 활용 등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채권형 랩·신탁 운용 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행위를 공유하고 위험 관리를 당부했다. 계좌별 독립 운용, 이상거래가격 통제,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했다.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과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워크숍이 점검·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y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