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모습이 찍힌 CCTV.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모습이 찍힌 CCTV.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년 전 '인천 빌라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직무유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으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B 전 순경이 보는 앞에서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린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경찰이 현장을 이탈한 사이 범인을 제지하려 했던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