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달 11일 자신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 탈북자 1명을 검찰에 고소한 유 씨는 이 날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유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탈북자는 재판에 나와서 순전히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판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며 “(탈북자가) 5억원이라는 현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국회 등 관련 부서들을 찾아다니고 했다는 데 이런 문제들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담당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던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로 고소했다.
민변은 탈북자 김씨가 “포상금에 눈이 멀어 유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김씨는 국정원에서 800만원을 받은 뒤에야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고, 증언 뒤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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