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포켓몬 코리아가 '깜깜이 랜덤박스'를 판매하다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형·볼펜·머그잔 등 포켓몬 관련 상품을 무작위로 담은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포켓몬코리아는 올해 1월 자사 온라인몰인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랜덤박스는 주문 시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소비자가 후보 상품집단 중 어떤 상품이 들어있을지 알지 못한 채로 주문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를 A 박스(5만원)와 B 박스(8만원) 두 종류로 판매했는데, 각각 8만∼10만원, 12∼15만원 상당의 포켓몬 상품이 무작위로 들어있다고만 설명했다.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들의 총가격대만 안내했을 뿐, 포함될 수 있는 구성품이 무엇인지는 소개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켓몬코리아가 마련한 구성품은 인형·볼펜·머그잔 등 83종으로, A 박스에는 8종의 상품을, B 박스에는 10종의 상품을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떤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와 해당 상품의 제조사·주요 사항 등 상품 정보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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