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0만원 대출 지원, 인구유입 기대
[헤럴드경제=박준환(연천)기자]경기도 연천군이 2015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귀농ㆍ귀촌대상자 주택신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하고 연천군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ㆍ귀촌 대상자의 농촌정착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1개월간이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희망자는 해당 읍면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귀농ㆍ귀촌 대상자는 연천군 도시과 주택팀에 접수하면 된다.
주택개량 및 귀농ㆍ귀촌 주택 신축 선정대상자는 지원조건에 따라 취ㆍ등록세 감면 및 저이율로 최대 6000만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집정비사업 선정대상자는 100만원의 철거보조금이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주택 면적 150㎡이하의 주택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7%, 65세이상 노인(부양자)은 2%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이다.
연천군 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연천군의 주거안정은 물론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의 인구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