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7억원대 마약을 밀수입하려다 잡힌 고등학생이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범행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18) 군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군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A 군이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며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법정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A 군 부모도 방청석에서 아들의 재판을 지켜봤다.
A 군이 밀수하려 한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A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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