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앞으로 매년 일선 검찰청에 대한 사무감사가 실시된다. 특정사안이나 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시감사에 착수하는 등 상시 감사체계도 구축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감사 공백과 업무 긴장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격년제로 실시되는 전국청 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이 대검은 18개 지검, 고검은 40개 지청으로 확대된다.

대검은 사후개선이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주 지적되는 과오사례나 유의사항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경우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중간 간부의 결재 책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결재 과오에 대해서도 적극 문책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처분한 과거 사건 뿐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검사가 처리한 사건이나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여 업무 긴장도를 높이고 감사 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 사무감사 외에 특정 현안이나 직원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수시로 특정감사에 나서고 사건사무 외에 일선청의 예산과 회계감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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