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등 연구개발 예산 상위 9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결정을 내린 연구과제는 총 1690건, 1786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10건의 662억 12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크게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과 '연구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나뉜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용도 외에 부정 사용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배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과제는 1171건으로 약 806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2023년 국방부의 연구개발 예산 총액이 약 700억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법령 위반으로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국방부 한 해 예산보다 100억 원이나 더 많은 규모다. 연구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는 519건, 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기업이 유사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여러 건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한 산업부의 두 개 과제에 참여한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 유용이 확인됨에 따라 각각 21억 9800만원과 28억 4300만원 환수 처분을 받고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수 결정이후 수 년이 지났지만 환수율이 0%인 과제도 상당하다. 해수부의 과제 2개를 수행하던 한 업체는 폐업하고,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약 1억 원의 환수 대상금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 플랜트 개발 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2020년 33억 5300만 원 환수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진행해 현재까지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양금희 국회의원은 "유사 과제에 중복으로 예산 나눠먹기식의 낡은 관행을 타파해야 국가 연구개발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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