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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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주택가에서 3세 여자아이가 승합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만 3세 아동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20대 외국인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 방향으로 걸어온 만 3세 아동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MBN이 공개한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A씨는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올라 시동을 켠 뒤 출발하자마자 사고를 일으켰다.

아이는 골목길을 걷다가 승합차를 보고 차를 한 바퀴 돌아보다가 조수석 쪽 바퀴 앞쪽으로 걷는 순간 그대로 차에 치였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며 A씨는 음주상태도 아니었다. 또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걸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체가 높아 아이가 온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일대에 설치된 CCTV와 A씨 차량 내 블랙박스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