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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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샀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고 있다. 그가 보험금을 모두 받을 경우 100억원이 넘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모(53)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5일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라이나생명보험은 이 씨와 자녀에게 2억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날부터 내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이 씨는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해 있었다. 이런 점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 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이 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