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티셔츠, 관할 경찰서에서 따로 제공

“피의자 착용 의상에 대한 별도 지침 없어”

“경찰서에서 마련된 옷 환복하거나”

“피의자 개인 사복으로 갈아입기도”

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왼쪽)과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윤종. [연합]
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왼쪽)과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윤종.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1.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선(33)은 같은 달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당시 파란티를 입은 채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2.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최윤종(30) 역시 같은 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파란색 티셔츠와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흉악 범죄를 일으킨 피의자들이 법원으로 이송될 때 착용하는 의상이 색상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 이목을 끌고 있다. 단순 우연의 일치인지, 혹은 경찰 측의 별도 지침으로 이뤄진 방침인지 대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경찰관들에 따르면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옷을 입혀야하는지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다. 환복 할 옷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자택에 있는 여벌의 옷으로 환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경찰서 구비된 여별의 옷을 피의자에게 입힐 수도 있다.

조선과 최윤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한 관악경찰서의 경우 피의자들을 위한 별도 유치복을 구비하고 있다. 조선과 최윤종 모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파란티를 입은 이유기도 하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피의자의 의상에 혈은 묻었을 경우 수사에 필요한 증거품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조선과 최윤종이 동일하게 착용한 파란색 옷은 유치장에서 유치자에게 제공하는 옷으로 미리 비치가 돼있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 옷이 오염돼있었고, 그로 인해 전염병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옷을 제공하거나 피의자 개인 사복으로 환복하기도 한다”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별히 어떤 종류의 옷이나 특정한 색상의 옷을 입혀야 하는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들의 생활은 어떨까. 현행법상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48시간 이상 구금하려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관에 의한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2주 가까이 일선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피의자가 생활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는 시간 외 대부분을 유치장에서 보낸다. 식사는 해당 경찰서의 구내식당에서 나온 배식을 유치장에서 먹는다. 경찰 관계자는 “흔히들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국밥 등 배달음식을 먹는 경우를 연상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배식으로 식사를 해결한다”고 답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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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