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래 아내와 처가를 비하하고 다닌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한 아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과 동갑내기이며 슬하에 아이가 없다고 자신을 소개한 아내 A씨는 남편과 자신의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직장생활을 했고 부모님은 중학교만 나오신 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오셨다”며 “반면 남편과 시댁 어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경제적으로도 친정보다는 넉넉한 편”이라고 했다.
A씨는 “신혼집도 시댁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해줘서 마련했고 친정에서는 예단비 700만원을 시부모님께 드렸다”며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저를 가족으로 맞아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했고 직접 기른 농산물을 부쳐주곤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가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을 발견하고 튼 충격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A씨와 처가에 대해 ‘예단비 1000만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친정으로 왔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며 “남편은 계속 집에서 얘기하자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다. 저는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불륜 등의 이혼 사유가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기에 친정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별거 생활을 유지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남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A씨와 A씨 부모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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