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봐줬더니 강간하네…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결국 징역형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iHQ ‘에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 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16개월간 징역을 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양 씨에게 24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 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그는 2019년 4월경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인 양 씨는 연예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