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환노위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국힘 법사위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이달 22일 변론기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16명 중 10명(더불어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과정이며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법상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환노위원장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및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행위로 인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거조항에 명시된 ‘이유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고용노동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도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도 주장한다.
헌재는 이날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추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동시에 선고를 낼 가능성도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과 동일하게 야당 주도로 지난 3월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쟁점은 법사위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로 유사하며 지난달 13일 변론기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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