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등 혐의, 7일 새벽 구속영장 청구

4일 오전 당근마켓에 살인예고 글 올려

당일 체포…혜화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4일 협박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4일 협박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검찰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새벽 협박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이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4일 오전 9시께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자정)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파악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종로구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집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혜화경찰서는 A씨에 대해 협박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글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