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현행범 체포

간이시약 검사서 케타민 양성 반응…“병원서 처방” 진술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고급 외제차를 몬 20대 남성이 마약에 만취한 상태로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A(2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B씨와 충돌했다. 사고로 인해 B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그는 경찰에 “조수석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했다”는 목격자들 말에 따라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A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클럽 마약’으로도 불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