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내년 2월 말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가족 명의로도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직원 임대용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지ㆍ동 단위로 우선 공급이 허용된다.25일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월)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며(이상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규정돼 있는 청약자격 요건이 내년 2월 말부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바뀐다. 그동안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왔다.국민주택 등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된 때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의무가 있다. 민영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원 포함)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된다.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속근로자에게 임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새로 건설된 민영주택을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는 해당 안된다.당첨자의 세대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으면 1층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