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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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무허가 한약재가 유명 대학한방병원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체는 ‘경희한약’으로, 이 무허가 한약재가 A대학한방병원 등 환자가 많이 찾는 다수 판매처에 납품됐기 때문이다.

현재 경희한약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무허가 한약재를 납품받은 것과 관련, 해당 A대형한방병원은 “소량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량 폐기 처리했다”고 답했다.

경희한약 홈페이지. 경희한약이 경희대학교에서 설립한 회사임을 밝히고 있다. [경희한약 홈페이지 캡쳐]2
경희한약 홈페이지. 경희한약이 경희대학교에서 설립한 회사임을 밝히고 있다. [경희한약 홈페이지 캡쳐]2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인 경희한약과 경희한약 전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희한약은 경희대학교 법인에서 설립한 회사다.

회수 처분을 받은 한약재는 구척주증, 육종용주증, 오수유탕포, 칠피초, 오령지초, 아출초, 천남성탕포, 백자인초, 토사자주증, 백강잠초, 황기밀자, 반하강제 등이다. 경희한약이 유통한 이들 한약재는 8.1t, 판매금액은 3억9000만원 상당이다.

약사법은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 등에 대해 품목별로 허가 혹은 신고 등을 받아 제조·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예를 들어 황기밀자는 황기를 꿀에 볶은 것인데, 이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따로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위반 제품인 황기밀자(파란색 라벨) 제조 시 정상 신고한 제품인 것처럼 ‘황기(흰색 라벨)’로 표시했다. [식약처 제공]
약사법 위반 제품인 황기밀자(파란색 라벨) 제조 시 정상 신고한 제품인 것처럼 ‘황기(흰색 라벨)’로 표시했다. [식약처 제공]

해당 무허가 한약재가 납품된 곳 중에는 A대학한방병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한방병원은 한방병원 중에서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유명해 환자들이 적잖게 찾고 있는 곳이다. 경희한약은 A대학한방병원 외에도 한의원 등 22곳을 주요 공급처로 홍보해 왔다.

이와 관련, A대학한방병원은 경희한약이 한약재를 공급 받았지만, 납품 받은 후 내부 품질검사를 통해 충분히 걸러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납품량도 얼마 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A대학한방병원 관계자는 “약 200만원 어치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납품 후 내부 검사를 거쳐 전량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