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와 두 살배기 자녀를 차에 태우고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의 아내 B(31)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고의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7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37건 중 19건은 A 씨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B 씨 등과 공모한 것이었다.
B 씨는 임신 6개월 때부터 A 씨와 함께 범행했으며,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범행한 것도 16회에 달했다.
A 씨는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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