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만 나이 적용되면 2004년생은 술·담배 못 사나요?"
오는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당 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연 나이'는 말 그대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연 나이'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주류·담배 판매 및 구매, 초등학교 입학, 병역 판정 검사 등이다.
만 나이가 통일되는 28일 이후에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결국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올해 연 19세인 2004년생을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역시 연 나이 7세 그대로 적용된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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