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 2013년 말 기준 부채 26조여원(부채비율 94.3%)인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세무조정업무 처리 미숙으로 법인세 수십억원 추징과 함께 가산세도 수십억 추징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의 한국도로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 9월 11일께 2008∼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 92억4299만4333원을 추징당했다.

이어 가산세도 82억2134만4909원을 부담하게돼 도로공사 업무 부적정으로 가산세 추징 금액 만큼의 도로공사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고 감사원은 적발했다.

실제,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료도로와 관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최단 6년에서 최장 10년 사이에서 법인이 선택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이를 변경하지 않을 때는 기준 내용연수(8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내용연수는 그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지난 1999년 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유료도로와 관련된 기계장치의 감각상각 내용연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못한 채 감가삼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때에는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위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짧은 4년으로 정한 후 이를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4년의 내용연수를 임의 적용해 감가 상각했다.

그 결과 매년 감가상각비가 과다 계상된 채 법인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돼 2013년 9월 11일께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92억여원 가산세 82억여원을 추징ㆍ부담하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로공사 사장은 앞으로 법인세 신고업무를 하면서 감각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정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당시 담당직원, 당시 회계법인 등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가산세 82억원을 추징당했지만 당시 직원은 퇴직했고 민사제기 공소시효도 지나버려 어쩔수 없는 상태로 이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