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째 개정논의 본격화

보조금 지급액 규제 불만 확대

단속 실효성 논란에 폐지론도

민간전문가 TF팀, 재검토 돌입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매장들이 ‘공짜폰’, ‘반값보상’ 등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박지영 기자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매장들이 ‘공짜폰’, ‘반값보상’ 등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박지영 기자

“100만원이나 싸게 파니, 경고장이 날라왔다” (통신업계 관계자)

“10년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사들을 상대로 최근 벌어진 역대급 휴대폰 지원금 대란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살포해 시장 과열을 발생시켰다는게 이유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경고다.

시행 10년째를 맞는 단통법에 대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은 이용자간의 차별과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 액수를 규제하는 법이다. “싸게 파는게 뭐가 문제냐”는 고객의 불만이 커지면서 단통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들간의 경쟁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단통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갤럭시S23 보조금 대란...경고장 날린 방통위=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삼성 최고폰 ‘갤럭시S23’시리즈 대한 역대급 보조금 소동과 관련 KT와 LG유플러스에 “엄중 경고한다”며 경고장을 보냈다. 160만원에 달하는 삼성 최고 스마트폰 갤럭시S23 울트라를 30만원에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단기간 휴대폰 지원금이 최대 130만원 가량 지급됐다. 갤럭시S23 기본형 제품은 0원폰이 됐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또 통신3사 마케팅 담당 임원들을 불러 불법 보조금 관련 구도 경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무실해진 단통법...현실에 맞게 개정해야=보조금 지급 액수를 규제(통신사 지원금의 15%만 추가 지원)하는 단통법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단속 실효성이 크지 않는데다, 가뜩이나 비싼 휴대폰을 싸게 파는게 무슨 문제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의 서면경고도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과징금 제재 보다는 시장 혼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속을 완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실효성도 없는 상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크기 않을 뿐아니라 현 제도하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스팟 매장으로만 고객들이 몰려,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하는게 낫다”고 전했다.

한편에선 단통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 “단순히 싸게 파는게 무슨 문제냐고 할수 있지만, 통신사의 제한된 마케팅 비용이 가입자 방어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돼 다수의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태스크포스(TF)는 단통법에 대한 재검토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단통법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완주 의원(무소속) 질의에 대해 “TF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로서는 단통법 개정이나 폐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