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과방위원장 사임’ 처리에 이의제기”
국회법 112조 3항 위반 “의사국장 보직 변경 필요”
“이광재 총장,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의사국장 보직 해임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이 본인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표결을 진행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법 112조 3항은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오늘 오전에 의사국장을 만나 지난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다고 발언한 영상까지 보여줬지만 의사국장은 계속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 사무총장에게 국회법을 어긴 의사국장의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이 사무총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정 의원의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이 상정됐다. 김 의장은 해당 안건들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물었고 대부분의 의원은 이의가 없다고 했지만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철회하라'며 이의를 표명했다.
결국 정 의원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임 안건은 처리됐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출 안건이 표결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작년 7월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시 행안위와 과방위원장에 대해선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에서 사임하고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내정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원내 지도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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