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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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경기 평택경찰서는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 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0시 20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빌라 옥상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그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