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집어등, 자루형 그물 등 서로 다른 어업 방식을 결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 수산자원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해 싹쓸이 어업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헌재는 지난 25일 수산자원관리법 22조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채낚기어선과 저인망 어선을 함께 동원해 조업하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구인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단이다.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유인, 낚시로 잡는 어업이다. 저인망 어선은 자루형 그물을 끌고 다니며 오징어를 잡을 수 있지만 집어등이 없어 어군탐지기 등에 의존해야 한다.
소송을 청구한 A씨는 두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려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잡게 했다. 그가 4개월간 잡은 오징어는 153t, 시가 15억원 상당에 달했다.
A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3억4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수산 자원의 남획을 방지해 지속 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조 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 보호, 어업분쟁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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