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구제역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충북 진천에 이어 증평, 충남 천안에서 추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농장 내로 유입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 있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시ㆍ도에도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곳은 충북 진천ㆍ청주ㆍ증평ㆍ음성, 충남 천안ㆍ아산ㆍ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 9개 시ㆍ군이다.

농식품부는 또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돼지’에서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 돼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발생한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다른 농가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지급하고 각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제역은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전천에서 추가로 6건, 충남 천안에서 1건, 18일 증평에서 1건 등 총 9건이 확인됐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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