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혼한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손찌검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전 아내 B 씨에게 주방용 가위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전 아내 B 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B 씨 가슴 부위를 찍는 등 때려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에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 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또 다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그간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을 목격해온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