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났다가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씨 측은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고도 지난해 8월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 등 전과 8범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첫 번째 (아동학대) 사건 때 피고인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제지하려고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달아나는 아이를 제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거 당시 흉기를 갖고 있던 데 대해서는 "고향에 가서 음식점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는 필요하지만, 시설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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