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첫 공판준비기일
李 측 “수사기록 20만 페이지…복사에만 여러달”
정진상 측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
검 “장기간 다수 범행…이보다 훨씬 방대한 양 사건도”
다음 재판 7월 6일…재판부 “이후는 촉박하게 잡을수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첫 재판에서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이 대표 측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복사하고 있는데 대장동 관련 200여권, 위례 50여권, 성남FC는 100권을 넘어서 400여권에 달한다”며 “한 권에 500페이지면 20만 페이지이고 증거목록만 수천페이지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기록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린다. 공소사실 정리된 후에 수사기록 검토해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도 “이 사건 증거 기록이 역사상 전례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 측은 “현재 속도로 해도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정도면 모든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순으로 심리해 사건별 증인신문 진행을 요청했다. 사건을 나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기록이 파악 안 된 상황에서 재판 진행은 방대한 기록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열람등사보다도 (변호인 측이) 기록 파악에 시간이 오래걸릴 거 같긴 하다”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방어권 행사 제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 (기록을) 파악할 때까지 재판 진행하는 건 어려울 거 같다”고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전 대표 측이 “(위례 사건 관련)아직 보지 못했지만 진술 증거만 수십명인데 2개월은 족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검찰 측은 “사건 기록 방대하지 않은 건 아니다”면서도 “이 사건보다 훨씬 방대한 양 사건 기소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에 몇 년 걸리네 이런(발언)…”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방대해서 단기간에 안 될 거 같으면 자주 준비기일을 열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 6일로 정했다. 당초 한달 뒤 시점을 고려했지만 이 대표 측이 7월 초를 요구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다만 “그 다음부턴 촉박하게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기소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번복 진술에 기초했다”며 “유씨가 이 대표에게 다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공모하고 보고했는지 중요한 내용은 정작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단 한푼이라도 부정한 돈 받았단 증거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도 “다른 시민 구단들처럼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시가 운영비 책임을 진다”며 “시장에서 물러나면 성남FC에서도 물러나 사실상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바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공사에 배당받도록 해 차액(4895억원)만큼을 배임 액수로 산정했다. 또 성남시장 시절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한 제3자 뇌물죄도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