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18억 상당 마약 밀반입,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
범죄수익금 7억원…코인 필리핀 현지서 대부분 반출
사회 초년생 유통·판매책으로 모집
마약 투약 58명도 검거…20·30대 77%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송환 구속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필리핀에서 18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판매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일당과 구매한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리핀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는 총책 A(48)씨 등 유통·판매책 14명 및 이들로부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투약한 5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으며, 앞서 유통·판매책 및 투약 사범 일당 72명도 모두 송치했다.
경찰은 밀반입 일당으로부터 7만9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7억8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터민 등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1400만원을 압수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따르면 확인된 범죄수익금 중 7억원은 자금관리책 B씨 명의 코인 계좌와 필리핀 거주 한국인 명의 계좌에 이체해 필리핀 현지 카지노 등에서 코인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반출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계좌 내역 등을 통해 10억원이 마약류 판매로 거래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했다.
A씨는 2019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성인용품 수출을 가장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로 광고해 모집한 유통·판매책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인 유통·판매책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판매책들은 10여회 유통에 3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받기도 했다. A씨는 활동비를 가상자산이나 고속버스 수화물, 무인보관소 등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찰은 “다단계 구조와 비슷한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이들은 현재까지 58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20·30대가 77%(44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인 47%(27명)가 초범이다.
경찰은 지난 2월 용산구 일대에서 마약을 판매한 조직 일원 C씨를 검거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후, C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유통책과 자금관리책 B씨에 이어 조직총책 A씨 신원을 순차적으로 파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이던 A씨가 서울경찰청 인터폴팀과 용산경찰서의 공조수사로 지난해 10월 18일 필리핀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이후 A씨는 지난 4일 경찰청과 필리핀 당국과의 국제공조로 송환돼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필리핀에 체류하며 마약류 국내 밀반입과 유통·판매, 수익금을 챙긴 총책 P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수배 조치로 강제 송환을 추진하는 등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유통한 중요 범죄자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했다”며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유통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k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