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용산구가 100세가 된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온 노인으로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용산구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2020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축하금을 받은 어르신은 총 51명이다.
올해 대상은 34명(100세 도래 32명, 101세 이상 2명)이다. 용산구는 지난 1월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 신청 방법을 알렸다.
축하금 신청은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께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용산구는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을 받는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 분위기는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바탕"이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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