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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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미백효과, 피부질감, 눈가 밑 주름이 개선됐어요.”

피부세포를 재생시키는 ‘마법의 화장품’이라고 소개한 광고 문구다.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당 광고로 적발된 사례다.

온라인 판매가 인기를 끌면서 불법 허위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약처의 특별 점검을 통해 200건 이상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면역력이나 관절 건강제품 등과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보건용 마스크 등의 온라인 판매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등에선 82건이 적발됐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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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도 32건 적발됐다.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 등이다.

특히 화장품은 과장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용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마치 이 화장품이 같은 효과를 낼 것처럼 홍보한 사례다. “눈썹 위 흉터가 생겼는데 시카크림을 꾸준히 사용했더니 흉터가 사라졌네요”, “여드름 흉터가 없어진 건 처음이에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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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측은 “화장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도 효과나 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사례 61건이 적발됐다. “박테리아 효율 테스트에서 검증됐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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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67.2%)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32.8%)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