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역주행으로 끼어들면서 킥보드를 운전자한 중학생이 다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8일 ‘역주행으로 도로에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탄 중학생과의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교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끝차선에서 주행을 하던 중 교차로 인도에서 역주행 형태로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은 헬멧을 쓰지 않았다.
A씨는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서 가해 차량이 됐다”며 “상대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해야 하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 A씨는 차량 수리비가 120만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차대 차 사고”라며 “전동킥보드가 가해 차량이 돼야하고 차량 수리비를 100% 물어줘야 옳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차대 차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재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합의금을 달라는 부모도 참 대단하다’,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어떻게 사람이냐’, ‘무면허에 헬멧 미착용에 역주행까지 다 처벌해라’, ‘애가 잘못했는데 수리비는 안주고 합의금을 요구하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