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은 한달 평균 13건 불법드론
민홍철 의원, 20일 14시 대책 토론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공항인근 불법드론 문제가 항공안전을 위협하면서 20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민관합동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민주,경남 김해갑)은 “지난 17일 제주공항에 불법드론으로 7대의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은 이틀에 한 번 꼴로 불법드론이 적발되는 등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불법드론 적발 현황을 인용,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총 390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으며, 관제권(5km 이내)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 폐쇄 등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져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이에 2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뻥 뚫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이 좌장을 맡고, ‘인천공항 대(對) 드론시스템 운용현황’ 을 발제할 주용수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과장과 ‘한국공항공사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현황’을 발제할 김현철 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 과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삼성 에스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2 월 27 일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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