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12일 준강간치상,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새벽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B 씨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 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1년여 전 A 씨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B 씨는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당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건물에서 나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택배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A 씨는 2021년 10월에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또다른 피해자 C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술에 취한 C 씨가 화장실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성추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고, 그러한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결과나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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