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명 외에도 20대 남성 한 명을 공범으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주범인 이모(36·법률사무소 사무장)씨는 피해자가 다닌 코인회사에 투자했다 80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대 A 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A 씨는 이번 사건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미 체포된 황모(36·주류회사)씨와 과거 택배 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1월 황 씨로부터 범행을 제의받은 뒤 피해자 B 씨를 미행했지만 3월 중순,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와 이씨, 연모(30·무직)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B 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황씨와 연씨는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지만, 주범인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황씨는 이 씨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9월 현금 500만원을 받았고, 이후 한 차례 200만원을 더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B 씨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황 씨와 연 씨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제안하고 자금 범행 도구 등 지원한 역할과 공모 관계가 인정돼 세 사람 모두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범 이 씨는 2020년 B 씨가 근무하던 코인회사에 투자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씨는 이 코인회사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중 일부는 B 씨의 가상화폐를 이체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이체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 .
이와함께 범행 차량 내에서 발견된 주사기 속의 액체는 마취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 씨와 황씨가 주사기를 피해자에게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피해자에게 투여된 여부는 부검결과 종합 확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범행에 앞서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해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 당일에는 주범 이 씨의 차량을 이용했다. 경찰은 렌터카내에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범행에 이용된 이 씨의 차량에는 블랙박스 저장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